학교·교육과정운영서 많은 감점…교육부, 다음달 동의 여부 결정
올해 전국 자사고 재지정평가 마무리…24곳 중 11곳 지정취소
[그래픽] 2019년 자사고 평가 결과(종합) |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지표별 점수나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평가 대상 학교들 점수는 대부분 60∼70점대였고 최고점은 80점대였다고 설명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상당수 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정취소결정 학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5년 전 평가 때도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학교다. 당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직권취소하거나 지정취소가 유예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감한 자사고 재지정 발표 |
평가결과에 서울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학교장, 학부모, 동문 등과 함께 낸 성명에서 "각본에 짜 맞춘 평가"라며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들은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운영평가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재지정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대신 정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학교 체제를 규정해야 한다며 '교육 법정주의' 확립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을 끝으로 전국 11개 교육청의 올해 2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 8곳을 비롯해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평가를 받은 자사고 중 46%가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자사고 폐지 반대한다!" |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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