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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임박]데드라인 15일까지 극심한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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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측 4.2% 삭감 이어 구분적용까지

    - 반발 거센 소상공인연합회 10일 총회

    - 근로자측 복귀해도 극심한 입장차…난항 불가피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극심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양측이 한 차례씩 회의를 거부하며 두 번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사용자측은 4.2% 삭감을 고집하며 사회 각계를 상대로 한 설득전에 나섰다.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안을 요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4.2% 삭감과 구분적용에 대한 의견 요구 등으로 완강한 입장을 내세웠다. 구분적용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대다수가 반대하며 부결됐지만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사용자측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직권으로 정부와 국회에 구분적용 권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최후 심의에서 구분적용 필요성에 대한 권고안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한층 강경해진 사용자단체들은 여당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도 돌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기 대표 등은 지난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제안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다. 이날의 주요 화두도 최저임금, 특히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적용이다.

    사용자단체의 변수는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했고, 요구가 부결된 이후 전원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 안에서도 규모별 구분적용은 절차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단체들이 9일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구분적용을 언급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용하기 위한 제스처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 때 업종 뿐 아니라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오후 업종별, 지역별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전원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도 이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측은 사용자단체의 4.2%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지난 9일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10일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남은 사흘 동안 매일 회의를 통해 오는 15일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용자측의 구분적용 요구에 근로자 위원들이 “인면수심 그 자체”라며 크게 반발한 만큼, 순조로운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9일 노사로부터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근로자측의 불참으로 이를 미룬바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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