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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최후변론서 오열…검찰,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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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황하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민트색 반소매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

최후 변론에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오열했고, 발언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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