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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