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씨 징역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31)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