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징역 2년' 구형 황하나, "과거의 제가 원망스럽다" 눈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마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주문

파이낸셜뉴스

황하나/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황하나(31)씨가 “과거의 제가 원망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3월 가수 박유천(33)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5년 5~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황씨는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박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앞서 2015년에 받는 혐의가 추가돼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하나 #마약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