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직무유기·뇌물수수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11일 서울 중랑구 지수대 브리핑실에서 '황하나 연루 사건 부실수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의 마약 투약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 경위(47)에 대해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 혐의를 알고도 증거수집·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 무혐의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위는 2015년 1~2월 용역회사 운영자인 박모씨(37)에게 마약 사건 제보를 받으며 500만원을 뇌물로 받았고, 이후 다른 운영자인 류모씨(46)와 박씨에게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황씨의 부실수사 배경에 남양유업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해서 연락처·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수사 청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박 경위와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황씨 사건을 담당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박모 경위(44)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한편 검찰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