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박 모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황 씨를 포함한 5명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 사건 제보자의 지인 등 2명에게서 3천5백만 원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위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은신' 사건과 관련해 업무가 바빠 수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남양유업 회장 등이 황 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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