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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황하나 마약 봐주기'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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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황하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10월 황하나 등 7명에 대한 마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황하나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박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 경위가 2015년 평소 알던 용역회사 관계자 박모(37)와 류모(46)씨로부터 3500만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부실수사 배경에 황하나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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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마약 사건 특성상 황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 경위는 자신이 구속시킨 A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염려해 두 차례에 걸쳐 박 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용이라 주장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대가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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