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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황하나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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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하나 친인척 외압 및 청탁 의혹 정황은 없어"

'경찰서장실에서 조사 받았다'도 사실 아닌 것으로

중앙일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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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자 황하나(31)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한 박모(47) 경위(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황씨는 동갑내기인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황씨는 과거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시 종로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박 경위는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황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없이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입건되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배경을 알고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용역업체 운영자 박모(37)씨에게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의 연인 A씨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9월 박 경위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사건을 제보했다. 이후 박 경위는 원하는 결과를 내주기 위해 '재벌 자녀들이 연루되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본인이 소속된 지능팀에서 마약 수사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고 상부를 설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사건을 맡게 된 박 경위는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고, 조씨는 황씨와 A씨를 비롯한 7명의 공범을 언급했지만 박씨의 요청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점이 부실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 등 가족의 휴대폰을 포렌직해 연락처·통화내역·메시지 등을 분석했으나 고위직 경찰 연락처조차 없었고, 남양유업 회장과 황하나 모친은 수년에 걸쳐 단 한 차례만 통화했을 정도로 관계가 소원한 사이였다. 재벌 외삼촌이나 다른 사람을 활용해 외압을 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황씨가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진정을 당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부실수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남대문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황하나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제3자 진술을 통해 진위를 확인했지만 사실과 맞지 않았다. 일례로 황하나가 이야기한 경찰서장실 명패는 한글이었는데, 당시 사용되던 명패는 한자로 되어 있었다"며 "황씨 본인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이외에도 2017년 자신이 구속해 송치한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하는 등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도 받는다. 박 경위와 함께 황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한 또 다른 박모(44)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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