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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황하나 봐주기 수사' 경찰관 검찰 송치…"황하나 측 청탁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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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등 마약 투약 혐의 부실 수사

당시 수사 경찰관, 직무유기·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남양유업 회장 등 청탁·외압 의혹 발견되지 않아"

"해당 경찰관이 지인의 애인 봐주려 부실 수사"

이데일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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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관련해 부실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남양유업 등의 외압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 황씨와 함께 마약 혐의로 입건된 다른 인물의 처벌을 막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인물은 해당 경찰관 지인의 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하나 봐주기 수사’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송치…황하나 측 청탁 확인 못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씨 등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황씨 등을 제외한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해당 부실수사가 황씨 측의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남양유업 회장 등의 수사 외압·청탁 의혹과 더불어 황씨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남대문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문제가 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 등 가족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통화내역, 메시지를 분석했으나 수사 청탁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인의 애인 봐주려 부실수사”

부실수사의 정황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은 박 경위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을 고의로 부실 수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이 사건을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 류모(46)씨와 박모(37)씨의 ‘청탁 제보’로 처음 접했다. 운영자 박씨는 당시 교제하던 애인 A씨로부터 “조씨가 건네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 경위에게 이를 제보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A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청탁하며 박 경위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박 경위가 이에 앞서 2015년 초 류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용역회사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35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류씨와 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박 경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류씨 등에게 빌린 돈이라 주장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아울러 박 경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7년 자신이 이미 구속해 송치한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경위와 함께 황씨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또 다른 박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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