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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구제될까…유은혜 “취소 여부 다음주 말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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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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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전북)·안산동산고(경기)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취소 결과가 다음 주 말 나온다. 이달 22~24일과 23일에 각각 청문을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자사고 8곳과 해운대고(부산)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정된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 11곳의 운명이 교육부로 넘어간 가운데, 구제되는 학교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지역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서울과 부산지역 자사고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9일 평가 결과를 발표해 탈락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가 이달 22~24일 예정돼 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측의 반발로 1차 청문절차가 파행돼 23일 2차 청문을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교육부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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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지정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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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이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이 결재하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평가가 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위해 출범한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심의위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유 부총리가 일선 교육감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전북 상산고에 한해서는 ‘부동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수가 80점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아 탈락했다. 또 원조 자사고 중에 유일하게 사회통합전형 부분을 학생 선발 비율로만 평가해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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