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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최저임금 속도조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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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최저임금에서 2.87% 인상…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

    이데일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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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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