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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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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