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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中企 "최저임금 동결 좌절 안타까워"…소상공인 "투쟁 나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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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대했던 '최소한 동결'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빠른 시일 내 논의" 기대

    소상공인, "당초 예정했던 대정부 투쟁 나설 것" 밝혀

    이데일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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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기대했던 ‘최소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계는 당초 예정했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측은 예성대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치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 관계없이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소상공인이 바랬던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빠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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