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인 8590원과 근로자안인 8880원(6.3%↑)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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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인상액 역시 1060원으로 처음으로 1000원 이상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 수 이상 인상률을 기록하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내년도 인상률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이 8590원에 머무르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내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에서 17%에 달하는 인상률을 결정하거나 2년 동안 8~9% 수준의 인상률을 연속으로 기록해야하는데 한 차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인상률을 가파르게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사실상 불발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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