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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전경련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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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 2.8%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

    "이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불능력 넘어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2.8%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돼 어려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29%에 달해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 격월·분기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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