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