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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10년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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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10년 만에 최소폭 인상 의결

    최종 투표 결과 15대11로 사용자측 최종안 선택

    아시아경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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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세종=김보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2.75%) 이후 10년 만에 최소 인상률이다.


    재계와 소상공인,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도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월 단위인 209시간(주 40시간기준ㆍ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올해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위원회는 전일 오후 4시30분부터 이날 오전 5시30분께까지 13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정을 기점으로 전원회의 차수도 12차에서 13차로 넘어갔다.


    논의 막바지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요구했고 근로자위원들은 888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19.8%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지만 2차까지 수정을 거치면서 경영계는 삭감을 포기했고 노동계는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낮췄다. 이후 27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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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공약 달성은 어려워졌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때 동결을 이루지 못한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정직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 8월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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