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공식입장 미룬 대한상의.."아쉽지만 상황 지켜보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경총 "동결 이루지 못한 것 아쉬운 결과"-전경련 "부작용 최소화" 촉구 ]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최저임금(8590원)과 관련해 "아쉽지만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소한 동결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경영계 쪽에선 아쉽다는 의견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추후 상황을 보자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월·분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바로 잡아야한다"며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