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179만5310원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노동계 입김이 결합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해온 최저임금 급등세가 한풀 수그러든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정해지면서 3년간 인상률은 32.8%에 달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5시 30분까지 13시간 동안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인 이 금액과 근로자위원이 내놓은 8880원을 놓고 최저임금위원 27명(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15대11(기권1)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의결 법정시한(6월 27일) 보름 만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정부 공약은 무산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었고 그 결과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8590원이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부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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