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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직장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처벌 조항 없어 한계” [연중기획 - 청년,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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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갑질 문제 해소” 기대감 / 가해자가 사업주 땐 해결 미지수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와 함께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해당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직장인이 조직 내에서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게 노동계의 기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안기는 처우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측은 “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직장갑질이 상당 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괴롭힘 당사자인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용자 판단에 따른 징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피해자는 결국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개정법 취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행위자 처벌규정이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잘 마련돼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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