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문 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스럽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시급 기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도 “문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아울러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지난 2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던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국민적 양해를 구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전문가 토론회로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 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 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