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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화제의 법조인] "암호화폐 시장 커졌는데 규제는 불확실… 분쟁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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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미디어 발전하며 새로운 이슈 등장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관리 등 구체적 권리범위 다투는 사례 늘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도 관심..ICO·STO·IEO 분야도 자문 맡아


파이낸셜뉴스

강민주 변호사


블록체인·유튜브·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산업은 물론, 개개인의 일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편에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률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34·사법연수원 42기)는 최근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엔터테인먼트, 멀티채널 네트워크(MCN) 등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미디어 발전에 지재권 분쟁 '복잡'

강 변호사는 14일 "제가 변호사로 첫 발을 디뎠을 때인 5~6년 전만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이슈는 정형화돼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수년간에 걸쳐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콘텐츠도 다양해지다 보니 분쟁의 형태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특허권 및 상표권 분쟁의 경우 단순히 특허·상표의 유사성에 대해서만 다퉜다면, 최근엔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구하는 형태로 발전됐다.

강 변호사는 "과거 저작권은 주로 영화나 캐릭터·소설 등 단일 저작물에 국한됐고, 계약 유형도 단순한 편이었다"며 "최근에는 콘텐츠 종류가 다양해지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들의 저작물 관리 및 이용관계, MCN과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콘텐츠 권리관계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 불법복제에 무감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업체의 대대적인 단속과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로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분석이다.

강 변호사는 IP 분야 업무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시장에도 관심을 키웠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암호화폐공개(ICO)·거래소공개(IEO)·증권형토큰공개(STO)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에 대해 "암호화폐 가격이 일괄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및 ICO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높아져 국가기관부터 거대 기업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4개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 주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빠른 시일 내에 주류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암호화폐 규제가 여전히 수립돼 있지 않은 점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상담함에도 현재 국내에는 거래소 및 ICO 등과 관련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거래소들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보안이나 투자자 보호에 있어 무방비한 상태인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 변호사는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조만간 주류기술 될 것"

강 변호사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기업 주도의 STO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CO는 토큰발행사가 유틸리티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인 반면, STO는 회사 지분 등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해 투자를 유치하는 차이점이 있다. STO를 통해 발행하는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처럼 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는 "정부의 금지기조에 따라 ICO나 IEO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ST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을 띄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 및 유통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모·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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