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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8590원 노동계 반발…커지는 노·노, 노·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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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이해진 기자] [양대노총 서로 책임 떠넘기기, '참사'·'개악' 등 비판 목소리 키워…이의제기 신청 이뤄져도 재심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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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다른 곳을 응시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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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번 협상의 책임을 상대 노총에 떠넘기면서도 대정부 투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결정 이후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총파업대회를 앞두고 더욱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참사'라고 평가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 15일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등 기존 입장도 확실히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노동 개악으로 평가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 의지와는 별개로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책임을 상대 노종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협상 실패는 "네 탓" 떠넘기기=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간 밤샘 격론이 벌어졌었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측 공익위원이 근로자위원 안에 표를 던질 것이라 믿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이번 최저임금을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공익위원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며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에, (합류를 결정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위원 안 철회를 주장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야기한 탓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노동계가 인상률을 한자릿수까지 낮춰 공익위원을 설득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하다 뒤늦게 합류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공익위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한 만큼 조만간 이의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의신청은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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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래 이노비즈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근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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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재심 이의신청할 듯…노동부 장관 재심의 가능성 낮아=노동부장관은 이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았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최저임금위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여건상 추가 임금 인상은 쉽지 않다고 밝힌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들이 고용한 저임금 근로자 등 우리 경제 최악의 취약 계층 모두가 사지에 내몰리게 됐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고 고용상황도 좋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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