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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환경부 추경, 지방비 부족 고려 안 돼…통과해도 추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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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지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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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환경부 사업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재원이 부족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편성되는 국고보조금 사업들이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조1691억1100만원이 증액돼 이와 매칭돼 필요한 지방비 규모도 6392억3200만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본예산 222억1200만원 → 추경 1185억2000만원)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본예산 1120억5000만원 →추경 927억)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본예산 80억원 →1018억35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본예산 24억 →추경 336억)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본예산 12억1900만원 →183억9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이 사업이 통과되면 이와 비례해 지방비 부담규모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대기환경정책관실 소관 일부 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지방비 조달방안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채 사업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족으로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세계잉여금 등 약 10조원 규모를 추가 편성했지만 연례적인 지방비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경편성에 맞춰 교부금을 제대로 집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 예산소위에서 국비 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상향 조정해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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