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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건설업계 "주 52시간제 소급적용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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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한 공사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에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열리는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건설협회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206조원 규모 공사들은 종전 6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공정 계획을 작성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공기(工期)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 근로자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이나 입찰 불이익 등 건설사 피해가 커진다고도 했다.

건설협회는 "특히 해외 건설 현장은 국내 현장보다 돌발 변수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체가 다수 진출한 중동과 동남아 현장은 고온, 호우 등 기후가 열악하고 오지(奧地) 현장도 많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릴 때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최대 3개월을 단위 기간으로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장기간 연속 작업과 집중 작업이 많은 상황에서 공기를 지키려면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성진 기자(dudmi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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