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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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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 요구

    "논의 시간 요청도 거부…졸속 강행" 지적

    '노동정책 후퇴' 17일 총파업 투쟁

    이데일리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이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논의 과정과 결과, 평가가 모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최임위 공익위원 9명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이 짊어진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준엄한 자기 비판과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다”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장해왔던 ‘속도조절’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그대로 관철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속도조절이 아닌 노동정책 후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이라며 “결정과정은 최소한의 논의 시간 요청도 거부해 졸속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최임위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2%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약 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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