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사 안에는 원래 산출근거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익위원안과 달리 노사 제시안은 산출 근거 명확치 않아"

"소상공인 등 어려움과 내년 경제 전망 등 고려해 사용자안 지지"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최임위 부위원장인 임승순 공익위원(상임)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최임위 위원은 전원 사퇴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협의 중심으로,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논의는 되지만 경제적 수치로 설명하기 미묘한 부분은 '협상 조정분', '협상 고려분'으로 처리해왔다는 주장이다.

'법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상 지표 간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지표를 단순히 합해 인상률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임 위원은 "(다른 지표들이) 임금인상률에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며 "산출근거로 대부분 임금인상률을 주 요인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도 '2022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3으로 나눠 5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노동계 안도 법정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도 지난 5월 30일 위촉돼 노동 관련 지표에 생소했지만, 학습과 현장상황을 충분히 거쳤다"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 경제 안정적 측면을 더 많이 고려했다"며 "최근 미-중 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 여건으로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사용자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며 "노·사·공익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주장한 공익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