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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하투’ 초읽기…현대重, 쟁의 찬반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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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대우조선 노사, M&A로 대립각

대우조선은 일찌감치 쟁의권 확보

노사 갈등 최고조…연내 타결 미지수

삼성중, 지난달 중순부터 협상 돌입

이데일리

지난달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파업 집회가 열리는 모습(사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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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결국 또 하투(夏鬪·여름철 노동계의 연대 투쟁) 초읽기다. 2019년 임금교섭 난항으로 조선업계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재개 권고(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 확보에 나섰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92%의 조합원 지지를 받아 일찌감치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선 임단협(임금 단체협약) 파업이 마치 연례행사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현대중공업(009540)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5월2일 사측과 첫 상견례를 치른 후 올해 임금 교섭이 두 달 넘게 표류하자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것이다. 그간 현대중공업 노사는 사측 교섭 위원의 대표성 자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해왔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며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 맡은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번 파업권 확보 투표에서 노조는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임단협 요구안 찬반투표도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노조가 전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요구안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찬반투표 가결 시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말 주총에서 회사의 법인분할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물적분할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저지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우려에도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포함한 정부의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행정지도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임금교섭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노조는 10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지난 5월초 상견례 이후 15차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기본급 5.8%(12만3526원) 인상, 정년 연장(60세→62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 노사는 예년보다 늦은 지난달 중순부터 임금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M&A) 이슈로 노사 갈등이 절정에 달하자,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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