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MBC 아나운서 7명·석유공사 관리직 19명 ‘진정서’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호 사건’ 줄이어

“사측 행위, 괴롭힘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행 첫날인 16일에는 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 진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으나 업무를 받지 못한 채 격리돼 있는 MBC 아나운서들이 1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MBC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e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해 4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과 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5월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석유공사에서 20~30년 일해온 관리직 노동자 19명도 16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낸다.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부임 후 이들은 직위가 2~3등급씩 강등되고 직무급이 변경돼 월급이 깎였다. 회사가 전문위원이란 명목으로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리포트 제출을 강요하고 분기별로 20년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등 의도적인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6명은 이미 퇴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가 불복해 사건은 중노위에 가 있다. 한 피해 직원은 “MB 자원외교 후유증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현 경영진이 고참 직원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모범이 돼야 할 공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마트 포항이동점 계산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8년간 계속된 관리자의 폭언, 막말, 모욕, 근무·휴무 스케줄 갑질을 폭로하며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