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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퇴에 공익위원 반박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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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정해진 것에 항의의 뜻으로 사퇴의사를 밝히며 공익위원들도 사퇴할 것을 15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총 9명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위원은 5명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 4명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의사 진행은) 노·사·공익이 다 같이 모여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와 최저임금위 간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우선 근로자위원이었던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막판 태도를 돌변해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며 “이러한 태도는 협의와 대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위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익위원 9명 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도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노동계 비판에 반박했다.

임 위원은 “회의 일정과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수시로 정회하고 간사회의, 운영회의 의결을 했다”며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은 각자 몫이겠지만, (표결 시점을 비롯한 의사진행은) 노·사·공익이 다 같이 모여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익위원들은 불합리한 회의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할에 관해 고심이 많았다고 한다. 임 위원은 “만약 공익위원이 주도적으로 막 결정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위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임 위원은 “회의 절차 관련해서는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안에서 Contingency하게(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2.87% 인상률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협의 중심으로 하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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