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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첫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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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

이날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으로부터 7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사측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차별 등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시정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경영진은 원직 복직을 안 시켜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최승호 사장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노동운동가인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도 “최 사장이 MBC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제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했지만, 정규직이 약속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부당해고 조치를 취했다”며 “이들도 방송인, 언론인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당해고를 하소연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해직 아나운서들이 일하는 사무실. 법률사무소 휴먼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아나운서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 등을 당했을 때 신고할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며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아나운서는 “법원 판결 존중하라, 일을 달라, 격리시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다. 선배들이 했던 말”이라며 “저희는 선배들이 한 말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은 MBC가 노사갈등을 겪던 2016∼2017년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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