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제3인터넷은행 10월 재시동‥다크호스 등장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기로 하면서 누가 도전장을 낼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두달 간 심사해 12월 중순에 최대 두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 제3인터넷은행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차례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다. 토스나 키움증권은 첫 도전에서 각각 자본안정성과 혁신성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은 주주구성을 바꾸거나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심사단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 내부 검토만 하고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소매나 유통 중견기업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는 모든 비금융주력자에게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인 경우 ICT가 주력인 곳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원이나 인과과정에서 ‘ICT’만 부각해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제한 없이 인터넷은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눈치다.

중국에서는 정보통신(ICT)기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계열의 마이뱅크(My Bank)와 스마트 가전기업 샤오미의 XW뱅크가 운영되고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과 로손 같은 편의점 체인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은 은행 운영 경험이 없는데다 빡빡한 규제 탓에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실제 소프트웨어 업체인 티맥스, 편의점 CU의 모회사인 BGF, 전자상거래업체인 인터파크와 위메프 같은 기업은 지난 2월 금감원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여했으나 결국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견기업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면 ICT 기업을 끌어들여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내려던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외면하는 이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규제 영향”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