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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靑 "日 징용 배상 판결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 신중검토→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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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왼쪽)와 악수를 나눈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오사카=AP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전에도 정부에선 일본 제안에 반대해 왔으나, 청와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수용 불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일본 제안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제 징용 (판결) 문제는 삼권 분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재위에 가는 문제는 가타부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왔는데, 답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 같은 표현이 여러 해석을 낳자 ‘수용 불가’로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지난 12일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국 중재위에 대한 답변시한이 임박했다,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5월2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이 같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마감 기한으로 30일을 뒀으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이에 유감을 표하며 제3국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해당 답변 기일은 오는 18일까지 중재위원을 선임할 제3국을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인 그달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 관련해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외교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최종 판결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이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중재위 구성은 상대국, 즉 우리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의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와 양국이 지명하는 중재위원을 통한 중재위 또는 제3국에 의뢰한 중재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 3조2항에서 따르면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1명씩 선임하고, 양국이 각각 선임한 2명이 합의를 통해 중재위원 1명을 선임해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설치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일본 정부 측에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청해갈 것”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와 향후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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