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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일용직 10명중 7명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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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근무 사업장 확인 및 기준 완화로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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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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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0명중 7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일용직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설 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일반 일용직과 동일한 '월 8일 이상 근로'로 완화된 덕분이다.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만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했다. 이에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덕분에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는 2015년말 39만명(22%)에서 2016년말 75만명(42%), 2017년말 105만명(59%), 지난해말 126만명(70%) 등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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