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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자사주 매입비 횡령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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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비용 30억원 사실상 회사 청구"

김 대표 등 삼바 임원 구속 여부 19일 판가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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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전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심모 상무(전 재경팀장)에 대해서는 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삼성바이오를 상장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함께 받는다. 검찰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2016년 11월부터 1년간 자사주 4만6,000주를 매입한 뒤, 주식 매입비용에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를 제한 차액 수십억원을 회사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외양은 주식이나 실제로는 현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실무진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주도했고 (나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개입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유일한 개인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데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삼성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의 46%를 가지고 있었다. 회계사들은 검찰에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된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 대출 의혹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계분식과 상장 과정에서 일어난 횡령, 추가적으로 드러난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및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조작 의혹에 연루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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