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서 각각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안산동산고, 상산고에 대해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는 같은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최종 취소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해당 시도의 청문절차 이후에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는 22~24일, 부산은 23일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