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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자승 스님, 배임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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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업 상표 수수료 제3자에 지급해"

업체 압수수색 등 진행…범죄 혐의점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계종 노조가 지난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 2019.04.0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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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승 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2011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 지급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초경찰서는 생수사업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자승 스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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