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이 탄 차량이 오늘(18일)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를 운전했던 비서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차가 달려오더니 검은색 차를 들이받습니다.
검은색 차에서 한 남성이 뒷목을 잡고 나옵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인 정모 씨입니다.
흰색 차량 운전자는 정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기사가 몰던 승합차 뒷자리에는 김 의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동두천 집에서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에게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 씨와 함께 차에 탔던 남성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비서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김지성, 최무룡, 강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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