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자료 제출 前국장만 기소
검찰에 따르면 보훈처 보훈예우국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손 씨를 ‘서훈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비공개로 면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만난 뒤 보훈처 실무자에게 손 씨에 대한 재심사 검토를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직권등록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전화로 포상 신청을 받았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전 보훈예우국장 임모 씨만 불구속 기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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