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동일한 권한 지녀
특사경 직원으로는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을 거쳐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선정됐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한정된다. 또 압수수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점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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