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일본산 포함 가쓰오부시 4종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원 "한국 제품 1종 포함, 기준치 최대 3배 이상 검출"

일본에서 수입된 일부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쓰오부시(가다랑어 포·사진) 등 훈제건조어육 가공식품 20개(판매 상위 기준)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10㎍/㎏)의 1.5배에서 3배 이상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만드는 것으로, 일식 요리의 고명이나 국물 맛을 내는 데 주로 사용한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유럽연합(EU)의 허용 기준치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 더 엄격하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가다랑어로 만든 포 1개와 분말 1개,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1개 등 총 4개 종류다. 이 가운데 1개는 국산, 3종류는 일본에서 생산·수입된 것이다. 오마에자키푸드(제조사)의 사바아쯔케즈리(15.8㎍/㎏)와 우루메케즈리부시(20.7㎍/㎏), 일본 하타노수산(제조사)의 가쓰오분말(31.3㎍/㎏)은 원산지가 일본이고, 부강가쓰오의 부강가쓰오(26.3㎍/㎏)는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이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와 판매 중지,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뿐 아니라 벤즈안트라센 등 4종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단백질·지방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은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의 함량을 합쳐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벤조피렌만 허용 기준을 두고 있다. 나머지 3종류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안전을 위해선 우리도 식품 속 발암물질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