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62)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0월과 11월에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 두 곳에 보내 기사가 보도됐고, 이 기사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고문의 내용이 일부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망인의 사회적 평가나 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기고문 내용은 작가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갖게 된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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