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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하라·최종범, 날선 대립 "본질은 협박" vs "합의 하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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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법원 출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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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구하라가 불법촬영,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공판에서 구하라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구하라는 이날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오후 3시 45분께 시작한 증인 신문은 5시50분께까지 이어졌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구하라의 제안으로 찍었다. 촬영에 동의했다”라며 “(영상에) 90% 이상 제가 나온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다. 유포할 수없는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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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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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하라 측은 “성관계 동영상인 것은 명확하고 다시 언급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영상 내용이 아닌 협박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장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에 대해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고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 하기로 결정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하라도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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