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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난 여전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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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8일 “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밴쯔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밴쯔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한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SNS에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먹방(먹는 방송)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밴쯔는 현재 구독자 수 3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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