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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마음에 들어요”…고창 경찰, 민원인에 ‘사적’ 카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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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찰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18일 오전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쓴이는 “제 여자친구가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린다. 17일 오후 5시 30분경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했다.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냐? 이건 아주 심각하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게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또 이 경찰이 연락해 찾아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글쓴이는 여자친구 A 씨와 경찰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경찰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A 씨는 “죄송한데 누구시죠?”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에요ㅎㅎ”라고 하자 A 씨는 “네 무슨 일이시죠?”라고 보냈다. 그러자 경찰은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B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B 순경은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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