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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공공기관 청렴교육 강사초청 쉬원진다…'재능기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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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49명 명단 제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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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9일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보다 쉽게 받도록 돕기 위해 '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돼 공공기관 소속 모든 공직자는 연간 1회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은 약 160만명에 이른다.

다만 소규모 공공기관들은 강의료 부담이나 지리적 제약 등으로 강사를 초빙한 대면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렴교육강사검색시스템에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 또는 공익신고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자 49명의 명단을 제공해 공공기관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했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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