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엄격…기내촬영 금지 논란
19일 자카르타포스트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발 인도네시아 발리행 가루다항공에 탑승한 리우스 베르난데스가 인스타그램에 '비즈니스석 손글씨 기내식 메뉴' 사진을 올린 뒤 SNS에 급속히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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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항공 비즈니스석 손글씨 기내식 메뉴 |
이에 가루다항공은 "리우스가 왜 승무원의 메모를 공식 메뉴인 것처럼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리우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며 응수했다.
리우스는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서 손으로 쓴 메뉴를 나눠줬다"며 "항공사를 놀릴 의도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메뉴 사진을 포함해 리뷰를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 수는 129만7천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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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경찰 소환장 |
가루다항공 노조원과 직원들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명예에 영향을 줬다"며 리우스와 동영상에 같이 등장한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리우스는 17일 경찰에서 온 소환장 봉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와 여자친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됐다. 나는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이 엄격하다.
한편, '손 메뉴' 사진이 퍼진 뒤 가루다항공이 기내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더 커졌다.
가루다항공은 결국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내 촬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쿰파란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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