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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식약처, 품질부적합 영양수액제 잠정 판매·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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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제조회사 엠지 2개 제품, 독소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

연합뉴스

영양수액제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가 제조한 영양수액제 2개 품목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돼 잠정 판매·사용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표] 회수 대상 제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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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19.07.19.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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