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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부 "日, '韓 화이트국가' 제외 강행 반대..명백한 사실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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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무역정책관, 일본 경제산업성 주장 재반박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화이트국가'로 격하 매우 중대한 사안"
"양국 경제 뿐만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 日 부당 조치 철회 요구


파이낸셜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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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규제 국가(비(非)화이트국가)로 지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측의 국장급 양자 협의 제안에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정부를 대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나아가 양국 경제 뿐만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산업부가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재채 반박한 것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데 대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이 전략물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에서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이 전략물자 인력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다.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이 회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분명히 이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비전략물자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면서 일본 측의 시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정책관은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이 있다. 7월12일 일본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면서 "이를 일본 측에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 측이 요구한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합의(2018년12월)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해야 한다"고 국장급 양자협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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